메인화면으로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2일부터 시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2일부터 시작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신청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분기에 신청했더라도 이번 분기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앞선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신청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