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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3583만원 증빙서류 미제출...대구 달서구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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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3583만원 증빙서류 미제출...대구 달서구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경찰 고발

회계책임자 겸임하며 정치자금 지출 증빙 누락 혐의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회계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선거자금 회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본인이면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가운데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에서 총 3천583만1천950원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 영역이다. 특히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정치자금이 적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회계보고 의무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39조 본문을 위반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서류 누락 여부를 넘어 선거자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회계책임자의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달서구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투표 과정뿐 아니라 선거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데서도 출발한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과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의 법적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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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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