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9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평택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평택시의원 A씨를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9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고 계좌 사용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수입·지출 경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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