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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원, 미신고 계좌로 선거자금 1900만원 지출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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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원, 미신고 계좌로 선거자금 1900만원 지출 혐의 피소

평택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 선관위 신고 계좌 외 별도 계좌 이용…정치자금 투명성 위반 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9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평택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평택시의원 A씨를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김재구)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9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고 계좌 사용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수입·지출 경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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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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