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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보좌관, 최호섭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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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보좌관, 최호섭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안성경찰서, 윤 의원 등 2명 기소의견으로 평택지청에 넘겨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경기 안성)과 보좌관 등 2명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최호섭 안성시의원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윤 의원과 보좌관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성경찰서 전경. ⓒ안성경찰서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6일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가 최 후보를 겨냥해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최 후보는 해당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사건 경위를 왜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6월 26일 윤 의원과 보좌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후보는 고발장에서 성명 발표와 언론 보도로 자신이 유권자에게 폭언을 행사한 후보로 알려져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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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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