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겨울 난방기와 보온재를 철거하고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했다는 의혹에 이어 문제를 제기한 경비원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보복성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리비를 줄이겠다며 경비원을 내보낸 바로 다음 날 새 경비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계약 종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S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해고와 단기 근로계약을 악용한 노동자 압박 행위를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올해 초 새로 취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경비실 TV와 난방기 및 창문 보온재를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단지 내 화장실 이용도 제한돼 외부 공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으며 근무 중 슬리퍼를 신지 말고 작업화를 착용한 채 대기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가 3000만원을 지원해 관리사무소 내에 조성한 휴게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며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우리 경비원들 싹 잘라버려야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노조에 따르면 경비원 A씨는 2024년 12월 입사해 1~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7차례 갱신해왔으나 지난 7월 31일 이러한 근무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뒤 계약이 종료됐다.
이와 과련해 노조는 "사측이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새 경비원을 근무시켰다"며 "입주민 30명까지 해고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업체가 계약 종료 사유를 기존 '관리비 절감'에서 '취업규칙 위반'과 '근무평정 미달'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업체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과 해고된 경비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 경과자료에 따르면 업체는 이후 근무평정 점수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입장을 추가로 제시한 반면 다른 경비원들은 실제 근무평가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택관리주택관리업체 측은 앞서 경비 인력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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