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주택·임대형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개정하고, 건축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민의 생활공간과 채광·환기 여건 등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에 관한 세부 건축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과 임기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통합해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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