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살릴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이관맹 함안도의원(함안1, 가야읍·함안면·여항면·군북면·법수면)은 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을 돕고 지역 안에서 소비를 늘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이다"며 "정부는 현재 17곳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35곳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사업은 전년보다 무려 278건과 감액 규모는 928억 원에 이른다"면서 "그 감액의 칼날은 농업 현장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 대상과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지방비의 구조적 부담과 기존 농업의 생산기반 예산에 미칠 파급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 배분은 그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증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농어촌기본소득 등 소득지원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농업의 생존을 지탱할 핵심 예산은 대거 축소되거나 잘려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현재 17곳 군에서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을 내년에는 35곳 군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10%로 높였지만 그래도 절반은 지방 몫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사업 재원 확보방안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깎아 메우는 결과로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촌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관맹 의원은 경남도에 이같이 요구했다.
"도내 시·군의 추가 선정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 추가 선정 때 지급대상 수와 도비 소요액을 산출하고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예산편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이유로 농어촌에 꼭 필요한 생산기반 사업과 필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된다"고 직격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