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당선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원직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논란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각각 부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언급하는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두환의 내란죄는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법관 출신 의원이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역사적 사실을 국민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오해를 초래한 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제안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전두환 내란수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했다며 헌법 준수와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의 발언을 이유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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