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지난 10월 26일부터 보도한 '[집중취재] 세종시 공무원의 수상한 행보 '도마 위' '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당 공무원인 A 부이사관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A 부이사관으로부터 받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해명자료] "세종시 우드블록 도입 및 실증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
"국가 R&D 및 탄소중립 실증을 위한 공익적 시책… 사적 이익이나 유착은 일체 없어"
"설치계획 및 반출 등 일부 부서 실무 절차 미흡은 송구… 결재 전결 규정상 한계 있었으나 도의적 책임 통감"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 행정 기록에 근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우드블록 도입 및 실증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하여, 당시 소관 국장으로서 객관적인 행정 기록과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중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의 선진 탄소중립 목재 기술을 세종시의 목재친화도시 정책 및 국책 R&D 실증과 연계하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인프라에 적용해 보고자 추진되었던 공익적 행정이었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주요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1. 통관 및 반입 경위: "예산 부재 극복을 위한 공익적 협조였으며, 세관에 '시 제공 물품'으로 명시“
우드블록 도입 초기, 일본인 기술 개발자 측에서 무상 제공 의사를 전해왔으나, 당시 지자체(세종시)에는 관련 수입 관세나 물류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전 편성 예산 과목이 부재했습니다. 정식 예산 편성까지 수개월을 지체할 경우 항만 보세구역 체선료 발생 및 자재 무상 확보 기회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 탄소중립 사업 및 지역 실증의 취지에 공감한 민간 기업(○○○건설)이 공익 기여 차원에서 반입 실무와 관련 경비를 전액 자체 부담하여 통관을 진행해 준 것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21일 자 부산세관 공식 사유서에 명백히 "세종시청에서 무상으로 일본에게 제공 받아 납품(공여)하게 된 제품"임이 공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가 이를 상환하거나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공익 협조였으며, 공직자 개인이 사적으로 물품을 수수하거나 편법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2. K-테스트베드 실증 협업 체계 : "시-수목원-기업 간 정상적 역할 분담과 협약 준비 과정“
국립세종수목원 내 실증은 기획재정부 총괄 '국가 K-테스트베드' 취지에 맞추어 ‘기업(실증 데이터 수집 및 시공비 자부담) - 세종시(기부 물품 제공) - 국립세종수목원(실증 장소 제공)’이라는 유기적이고 정상적인 공공 협업 체계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개별 실증 협약서의 경우, 2025년 세종시와 수목원 간 기 체결된 '포괄적 정원도시 협약'의 실천 과제로 갈음·대체하자는 실무 협의가 선행되었고, 참여 기업 간에는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 실무적인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던 과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테스트베드 설치 현장에서 신임 시장 취임 이후 수목원장,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을 모시고 뜻깊게 정식 협약식을 거행하자는 내부 조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준비 과정 속에서 대외적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상황으로 비쳐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실증이라는 본질에 맞추어 현장 준비와 공식 일정을 조율해 나가던 과정이었을 뿐, 결코 사적인 설치나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3. 행정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 "실무상 한계 송구스러우나 고의적 횡령·배임 아냐“
기부심사 의결(2025. 9. 24.) 이후 현장 설치와 최종 결과 보고(2026. 5. 20.) 사이에 사전 설치계획서 수립이나 공유재산 반출 절차 등 일부 세부 행정 절차가 면밀하게 챙겨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종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상 기부 물품의 세부 현장 관리, 공사 감독, 공유재산 실무 집행 등은 해당 '소관 과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하여, 국장 직위에서 하부 부서의 세부 실무 행정 절차가 완벽히 선행되었는지를 일일이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무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상 미비점일 뿐, 외부 전문가 13인이 참여한 기부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가결과 공식 전자결재를 통한 설치 결과 보고(산림자원과-10143)가 엄연히 완료된 공무였습니다. 시공비 일체 또한 참여 기업의 100% 자부담으로 진행되어 시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지적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4. 사업 주체 구성 및 법인 설립 : "연구 컨소시엄 표류를 극복하기 위한 정상적 민간 협력”
초기 통관을 맡았던 기업과 최종 기부 주체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당초 친환경 목재 보행로 국산화 R&D는 접착 기술 도입과 가공·제조를 분담하기로 했던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중도 포기(2025년 5월경)되면서 사업 주체의 한 축이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R&D 추진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으나, 제조 역량을 갖춘 대체 기업이 새롭게 참여를 결정하면서 비로소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기술 개발자와 국내 투자자가 상호 협력하여 공식 법인(2025. 8. 8.)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신설 법인이 소유권과 기술 권리를 정리하여 세종시에 정식으로 공적 무상 기부를 진행한 것입니다. 당시 국장으로서의 역할은 국비 유치를 위해 실증처를 제공하는 공공 수요처의 입장에서 조언하고 독려한 것일 뿐, 해당 법인의 설립이나 지분,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5. 관외 출장 및 기술 수요 조사 : "사전 타진을 위한 통상적 실사 및 제안 절차"
방문 기관에 사전 공문서 없이 출장을 갔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당시 출장은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결재를 득한 정당한 공무 복무였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국책 R&D 공모를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식 공문 협의에 앞서 현장의 적용 가능성이나 기술의 안전성을 실무선에서 먼저 확인하고 협의하는 사전 현장 실사 출장이 지자체 행정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두고 은밀한 유착이나 부적절한 출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간과한 해석입니다.
아울러 산림과학기술 R&D 기술수요조사(제14조)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사업 공모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전 의견 수렴 제도이며, 지자체 인프라(보행로)와 민간의 기술력을 연계해 국비를 유치하고자 했던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R&D 과제를 유치하기 위해 헌신했던 행정적 노력이, 단편적인 단서로 인해 '사적 비리'나 '유착'으로 보도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흡했던 세부 행정 절차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의 과정이 곡해되지 않도록 관계 언론사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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