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법리상 문제를 지적하며 본회의 수정·번안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원장은 6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추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작기소특검법안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있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한편 이 특검법과 관련 '공소취소'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된다. 조작기소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다.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자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비방했다"고 지난 일을 언급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요청했고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며 "이번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특검을 반대한다'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르나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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