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C호선장 지 모씨를 해사안전법위반으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8시 8분경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서쪽 180m 해상에서 연안 복합어선 C 호(4.99톤, 승선원 3명, 여수선적)가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2명, 여수선적)를 충돌했다.
사고 조사결과 C 호 선장 지 모(48세 남)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운항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장 지 모 씨가 전날 조업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오늘 아침 선내에서 식사 겸 반주로 종이컵에 소주 반 잔을 마시고 운항하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를 하지 말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C 호는 어제 오후 1시경 여수 국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했으며, 낚싯배 H 호는 오늘 오전 5시 18분경 낚시객 21명을 태우고 국동항을 출항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 선상 낚시 중 C 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방송과 수차례 기적을 올렸으나, C 호 선장이 듣지 못하고 H 호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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