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고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3월 제정·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8월 6일 비세무부서인 군정혁신단에,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며,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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