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동해안지역에 평균강우량 261.4mm를 웃도는 309.0mm의 호우가 집중되면서 현재 사망 1명과 주택침수 1,113여동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정밀피해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면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선포절차는 도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대통령 재가‧선포 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아 복구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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