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온배수 '피해보상' 과정에서 원전 측의 사전작업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경대위 핵심간부들의 지분이 포함된 경주시 제54호 어업권(이하 ‘54호’)의 ‘선융자’ 건이다.
아래는 경대위 핵심간부 A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당시 월성 관계자 B씨(현 한울원전 근무)가 등장하는 관련 녹취록 일부다.(2016.3.28.)
“...(2011년 초 추정) B가 신월성 1.2호기 인허가 동의를 요구하면서, 선보상(이하 ‘선융자’)을 해주겠다고 했고, 근거가 어디 있냐 하니까,‘온대협 합의서’(2003.4.8.)에 있다...”
월성은 이를 실행했다. 2011년 6월 14일 ‘54호’에 대해 신월성 2기 ‘실측조사’ 후 정산조건으로 예상보상금액의 60%인 6억7천여만을 경주시에 근저당 후 ‘선융자’했다. A씨는 이외 어업권에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월성은 최초 선융자 근거로 “경주시 신월성 냉각해수 인허가 관련 ‘권리자 동의서 요구’,온대협 피해조사에서 피해범위 어업권 확인으로 신월성 2기 실측조사 후 정산 조건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답변은 “고시일 이전 어업권, 중첩피해보상합의서(이하 ‘중첩합의서’) 등에 따랐다”는 등 오락가락했다.
그런데, 월성이 제시한 근거 모두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첩합의서’는 경대위 전신인 ‘온대협’과 월성간에 체결한 합의서(2007.4.19.)이며, 이 합의로 전자 모든 합의가 ‘대체’됐고, 선융자 조항도 없다. 단, ‘온대협합의서’에 있다.
또, 54호는 전 어업권 26호를 2010년 4월 7일 포기하면서, 2010년 4월 22일 어장 이설로 ‘신규어업권’이 되어, 고시일(2005.9.30.) 이전 어업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월성이 제시한 중첩합의서 4항에는 54호 등 어업권과 관련, “취보상대상외 어장은 신월성 2호기 상업운전 1년 경과 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실측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해 월성 주장은 ‘허위’로 보여진다.
54호의 최종 위치(배수구 기점 북 7.5,km)는 한수원의 요청(2007.7.20.)에 따라 ‘산자부’가 경주시에 요청한 ‘월성원전 주변 보상 해역 내 어업면허 제한구역’(배수구 북 8km)내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이 구역 내 ‘허가’한 어업권은 , 산자부 지시에 의한 ‘부관어업(권)이 되어 ‘피해보상요구’와 ‘권리권’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54호에 대해 선융자는 물론 ‘권리권자’로 인정돼 경주시는 신월성 2기 취배수 인허가 (2011.10.31.~2026.10.30.)를 16년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