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북부소방소 제공
포항북부소방서는 26일 화재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모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부숴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캠페인과 SNS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화재 시 생명의 문과 같은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피난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만큼 물건적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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