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천시가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회복무요원과 전·현직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30일 김천시가 운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단속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3)씨와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최종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과 지인차량 총 79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공용서류 등 무효)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식 단속 업무를 하는 C씨 등 5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주정차 단속 자료 5건을 삭제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자료가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향후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삭제사유를 명문화 하는 등 주정차 단속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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