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해 적법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군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구비서류 간소화로 행정절차를 줄인다.
적법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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