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량등록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차고지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밤샘 주차 금지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화물운수종사자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위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왔다.
시는 매월 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73건을 계고하고, 11건을 단속해 영업정지 5일이나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는 행정조치를 했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