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의회 정례회ⓒ봉화군 의회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에는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지원 조례안’, ‘대한민국 봉화군과 베트남 뜨선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등을 원안 가결했다.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며, “다가올 봉화은어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봉화군민 단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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