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액은 전체 845억 원으로 지난해 795억 원보다 50억원(6.3%)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장의 드론 촬영 같은 철저한 현황조사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은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김해시청 본관앞 돌 표지석. ⓒ프레시안(조민규)
이외에도 기존 방법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추석연휴로 인해 고지서 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예년에 비해 일찍 송달했으며 홈페이지·SNS·전광판·현수막·안내문 등으로 세금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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