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너무나도 조용하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분위기다.
공무원 노동운동가라면 누구나 내년 총선 이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조용함을 넘어 고요할 정도다.
공무원연금 개정 협상, 6급 이하 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서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고요함에 취해 긴장을 풀다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공산이 크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가올 변화에 깨어 경계하고, 맞서 싸울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도 이러한 반쪽짜리 노동권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
보통의 노동운동만으로는 공무원 노동운동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분명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 대안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통한 투쟁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부나 언론, 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안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요소들로써, 하나로 결합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실제로 이 둘의 시너지효과는 꿈적하지 않던 공무원노조법에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 투쟁으로 정부는 마침내 ‘하위법령 개정 합의’로 화답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공무원에게 난공불락(難攻不落)과도 같던 국회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투쟁 현장에서도 여기에 힘입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 소통하는 능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력이 모래성과 같다면 제아무리 투쟁한다 해도 목표를 쟁취할 수 없다. 작은 오해가 갈등으로 비화돼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운동도 이제는 염연한 제3대 노동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양대 노총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노동운동의 주변인 지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기본권 제약, 정치기본권 박탈 등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억눌려있던 자유라는 대의를 쟁취하기 위해 단결해 더 큰 노동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기에 제5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검증받고, 준비된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투쟁 경험과 실질적인 공약 이행,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갖춘 일꾼을 선택해야 공무원노동운동의 미래도 한층 밝고 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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