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섰다.
울진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을 목표로 오는 21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추진 한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 신축 최대 2억, 증축·수선 1억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연 면적이 150㎡ 이하(부속 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2021.12.31.까지)가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또한, 농·어촌의 주변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정비를 동당 2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조속히 정비,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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