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칠곡군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등 대구지검에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칠곡군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등 대구지검에 고발

상대후보자 개인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 언론사에 제공, 공표한 혐의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