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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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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상반기분 납부기한 6월말까지 3개월 연장


경북 영천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된 ‘2020년도 상반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으로 6월말까지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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