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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방명록' 재판 다음달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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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방명록' 재판 다음달 재개될 듯

법원 "강교수 구속 이유없다", 검찰과 다른 태도

검찰총장 사퇴 파문의 원인을 제공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2년10개월만인 다음달에 재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200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8차례의 공판에서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다뤘으나 2003년 1월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에 요청한 이적성 검토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재판을 속행하지 못했다.

***한국정치연ㆍ한국역사연 이적성 감정서 이달중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16일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만경대 방명록 사건의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던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가 이달 중 감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적성 검토 감정서가 제출되는 대로 기일을 잡아 공판을 속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달 중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강 교수는 2001년 8월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돌아보다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로 구속기소됐으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2개월 뒤인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판사는 "강 교수가 최근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석결정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 "보석결정 취소할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 보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이 취소되면 강 교수는 지난 7월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칼럼을 쓰면서 시작된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무관하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고, 아직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아닌 만큼 보석결정 취소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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