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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제도, 시작이 반이다"

[기고] 노인수발보험법 조속히 제정돼야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추진 태도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인수발보험은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가에 대해 최유행 영도한의원 원장이 기고해 왔다. <편집자>

노인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한국 사회의 고령인구 비율이 2006년 현재 9.5%(459만 명)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한국이 고령사회(14.3%)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풍, 치매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 수의 부족, 과다한 진료비,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해당 가정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 탓에 가정이 파탄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노인 문제에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해 환자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루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앞으로 노인 부양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만큼 8개 시·군·구에서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과정에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당초 2008년 7월 1일로 계획한 시행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관리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대상자는 장애인을 빼고 중풍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관리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관리주체로 하게 되면 별도의 관리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차이 때문에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부의존도가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 역시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 우선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의 노화 연령층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64세 이하 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면 처음에 제도를 시작할 때의 미흡함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용 문제는 일단 건강보험과 같이 수혜자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머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의 정착 상황을 보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보조의 수준을 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2008년 7월에 반드시 시행해 노후불안과 노인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후손들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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