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농담했다고 경찰에 소환되는 사회가 정상인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농담했다고 경찰에 소환되는 사회가 정상인가?

[표현의 자유 연속 기고 ④·끝]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지난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박정근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지만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정근 씨가 구속된 사유는 검찰에 따르면 트위터가 "네 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도 "아니 그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트위터에 누가 이유 없이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으며, 더불어 "깨진 유리창 이론"(가벼운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소개하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근 씨 사건 이후 리트윗으로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박정근 씨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순한 행위마저 수사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들에게 배우 김여진 씨의 글을 리트윗한 이유를 심문하거나 "간첩들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 광우병 대책위는 체제 전복 단체"라는 등의 정치 편향적인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관련 피의자는 박정근 씨를 포함해 8명(1명은 정보통신법)이며, 박정근후원회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당사자들의 연속 기고를 <프레시안>에 게재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알리고,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치졸할 정도로 협소한가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속 기고
① '김정일=암세포' 비유한 내가 종북이라고요?
②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노래에 떠오른 이름은…
③ "국정원 직원이 하면 '표현의 자유', 내가 하면 유죄?"

▲ 박정근 구속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가 지난 1월 경찰에 출두한 최상민 씨. ⓒ박정근후원회
1월 중순경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소는 아직 고향 집으로 해놓았던지라 그 소식은 아버지로부터 전화로 알게 되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정보통신망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담당 경찰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에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내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1항 3호 및 8호"(이하 정보통신법)를 위반했다고 했다. 자세한 경위를 물었더니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내용을 리트윗"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012년 11월 21일. 아마도 박정근 씨의 법정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직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작게나마 무엇인가 항의를 표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고, '리트윗 따위가' 범죄가 된다면 기꺼이 그 범죄 행위를 다 같이 저질러 버리자는 심정으로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법률을 기어이 다시 끄집어내서,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판결한 사법부의 수준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정근 씨는 지난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편집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간편하게 조롱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마치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서 모든 시민이 가면을 쓰고 행진하는 장면과도 유사한 장면을 재현해보리라는 망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모든 것은 조용히 지나갔고, 나는 경찰에 출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경찰 측의 법 해석은, 내 리트윗이 어떠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혹은 "리명박 역적 패당과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 따위의 주장이 과연 어떻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다. 당시만 해도 50명 남짓했었던 내 팔로워들이 내 행동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을 찬양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나는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을 찬양할 목적으로 리트윗하지 않았다. 리트윗이라는 행위에 무조건적인 동의가 함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판단력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에 동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궁도 받았다. 경찰은 대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리트윗으로 접한 북한의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를 보고 그것에 동화되는 사람이 과연 실존할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역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다.

"트위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를 찬양한 사실이 있습니까?"
"북한의 사회주의를 찬양한 적도 없고, 리트윗이라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리트윗한 내용을 보고 사회주의에 동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
"형사님이 국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트윗된 내용을 보고 북한의 사회주의에 동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탈북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리트윗된 내용을 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경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트위터라는 매체가 공개성을 가지지만 엄청난 억측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학 재학 중 운동권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등의 이력이 있습니까?"
"학생회 활동의 이력은 있으나 그 외의 사항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리트윗한 내용과 학생운동 이력은 연관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의응답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직접 자필로 기록했다. "세상이 달라지고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들을 법이 발 빠르게 뒤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찬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의 계류 상태를 간간이 묻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같은 거창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그릇의 인간이 되질 못 한다. 단지 농담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갈망할 뿐이다.


* 필자 최상민 씨는 박정근 구속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가 지난 1월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최 씨는 정보통신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