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0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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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00만원 뇌물수수' 김산 무안 군수 무혐의…2년 7개월만에 종결
공무원 1명과 업체 관계자 등 5명 기소…김 군수 포함 4명 '혐의없음'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
박아론 기자(=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