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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대전/세종/충청

  • [이세영의 세상읽기]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세영 변호사

    2024.05.27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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