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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대전/세종/충청

  • [이세영의 세상읽기] 고지의무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이세영 변호사

    2024.10.28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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