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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짱 꽝! 몸통 제낀 허당수사!

[프레시안TV] 시민 1,173명 기름유출사고 삼성 고위 관계자들 고소ㆍ고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 생계는 벼랑으로 내몰린 채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속출하는 재앙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 1,173명이 태안기름유출사고 관련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 ⓒ인디코

태안유류피해투쟁위윈회와 녹색연합,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삼성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3일 시민들과 태안 주민의 서명을 받아 삼성의 중과실 책임 규명과 환경법 위반 여부를 적용해 재수사하라는 내용의 고소 고발장을 대검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제출했다.

피고발·피고소인은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김징완 외 3명,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상대 외 1명, 삼호아이엔디 대표이사 손용호, 보람 대표이사 박용훈으로 총 8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을 고소· 고발한 이유가 몸통은 놔두고 수족만 건드리는 허당수사, 한 마디도 말짱 꽝!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발 고소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삼성중공업 고위 관계자들의 항해 개입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어

"사고 당일 새벽 3시에 풍랑주의보로 인해 배가 회항과 항해를 계속 반복합니다. 예인선에 묶여있는 크레인은 하루 임대료가 7000만원입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선주회사의 개입 없이 과연 선장 한 두 명의 독단으로 결정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삼성 고위 관계자에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빼주기 압수수색'

"허베이 스피리트라는 유조선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인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수 수색, 강제 수색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뭔가 빼주기 압수수색이란 겁니다."

셋째, 항해일지 조작을 선장 책임으로 돌려

"항해일지가 조작된다는 것은 대전 지검 서산지청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항해 일지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죠. 사고 난 다음날 삼성중공업이 이 항해일지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이 관리하고 있는 예인선의 항해 일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소유의 예인선 항해일지까지 제출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삼성중공업이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해 줍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항해 일지를 삼성중공업 고위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6차까지 진행된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 형사 공판'에서 삼성중공업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빠져있다. 삼성중공업의 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항해사들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쌍방 과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삼성 예인선단의 선장이나 항해사 등은 삼성중공업의 지시없이 자신들이 단독으로 운항을 결정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태안 주민들로부터 하수인 선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삼성 예인선단 운영업체인 <보람>은 자본금 5천만의 영세업체로 회사 대표 박씨는 전직 삼성중공업 직원이다. <보람>은 현재 삼성중공업 건물에 입주해 있다. 남변호사는 '전직 직원을 채용해 삼성중공업이 다 관리하고 명의만 보람으로 쓴다던가 하는 이런 일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런 관례를 미루어 볼 때 보람은 삼성중공업의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운항해서도 보람은 삼성의 지시와 관여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국제기금은 태안의 피해 보상 규모를 4,720억으로 추정 발표했다. 그러나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이주석 사무국장은 이 추정치가 가해자 측의 입장만을 대변한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맨손 어업인과 비수산 분야가 피해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집계된 어업인의 피해 산출은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환경복원비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2-3조원이 훨씬 넘을 거라고 했다.

민변의 남현우 변호사도 전문가들도 태안 지역 피해 규모가 현재 3조원에 이르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에 산정한 국제기금의 추정치는 거의 조사는 안한 채 그냥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통계 수치를 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4,720억이 넘는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남현우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밝혀 삼성이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했다.

남현우 변호사는 '삼성중공업 등 선박회사 선주 측의 개입 여부를 입증 못하고 예인선을 운항한 항해사나 선장 등의 단순 과실로 몰아가면 피해 주민들은 삼성으로부터 47억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선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제한제도 의하면 단순 과실일 경우 그 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삼성크레인은 유조선이 아닌 바지선이기 때문에 배상 최고 한도 47억만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선주회사의 무모한 항해 등 중과실이 입증되면 선주 회사는 책임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이 삼성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만 2-3조원이 넘어가는 태안의 피해 보상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유다.

'수 백 억짜리 선박을 운영하면서 문제 생기면 영세한 규모의 회사보고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하면 실제 피해 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장만 희생시키고 수 조원에 대한 것인 피해를 안 봐도 된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보상받느냐고요. 근데 한국의 대법원 판례들은 선주 회사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 ⓒ인디코

남현우 변호사는 삼성의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한국의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대법원은 선박 사고 시 선주 회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선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판례를 남겼다. 그는 외국의 판례들은 선주 회사가 선장한테 모든 걸 위임했다면 선장한테 위임한 그 자체가 지시나 감독이나 개입한 것으로 보고 선주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남현우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선주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지금 1차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한다면 다시 항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3월 15일날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국민 한마당'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길 요청했다.

그는 '삼성은 비자금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비리문제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저질러놓고도 한 번도 책임 져본 적이 없다'면서 '삼성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삼성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기획 : 박사야
영상취재 : 강민균
편집 : 강민균
제작 : 인디코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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