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그동안 비정규직 설움을 톡톡히 겪었던 학교 급식보조원들에 대해 밀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이 최근 제주도교육청으로 '급식보조원 휴일수당 미지급 및 향후 처리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당 지급대상 2784명에 대해 약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 중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중도 퇴직했거나 정리해고된 경우를 제외해 올해 중에 5억2000여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현행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국·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최근 3년간 6억4612만 원(2784명)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이 중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중도 퇴직했거나 정리해고된 경우를 제외해 5억2043만 원을 올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봉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급식보조원들이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기존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었다가 중간에 퇴직했거나 정리해고된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밀린 휴이수당 지급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관건은 예산 확보다. 지난해 연말 도의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1차 추경 때 반드시 관련 예산 7억 원을 반영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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