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 전입'을 한 것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0년 9월 2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전입했다가 이듬해인 1991년 6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D빌라에 홀로 전입했다. 약 5개월 여 후인 같은해 11월 25일, 정 후보자는 구로동 자신의 아파트로 다시 전입했다. 본인만 약 5개월 동안 망원동 빌라에 전입했던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정 후보자가 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후보자가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이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상한 점은 또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구의 부탁으로 위장 전입을 감행했다는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 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1년 7월 4일 당시 해당 빌라는정 후보자를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910만 원의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됐다. 3개월 후인 1991년 10월 28일에는 채권최고액을 1300만 원으로 인상, 다시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주장대로 '선의의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 후보자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채무자를 자청,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을 위해 전달했다는 게 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선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단 3개월 만에 42%(910만 원→1300만 원)가 증가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친구와 함께 투기의 목적으로 공모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논란을 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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