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정찬흥(52) 전 노조위원장이 네 번째 해고를 당했다.
그의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은 지난 24일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한다.
그는 징계위원회 시간에 조금 늦을 거 같아서 조금 늦는다고 회사에 전화를 했다. 15분 늦게 도착했는데 징계위원회가 벌써 끝나 있었다.
징계위원들한테 모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조금 더 기다리다가 회사를 나왔다.
다음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인천일보에 '징계해고'됐다는 내용이 실렸다는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그때 해고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징계 사실은 신문에 내면 안 되는 건데 재심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최소한의 요식과 절차를 거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한 신문사에서 네 번째 해고를 당한 그는 "해고는 해서는 안 되는 살인행위"라고 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는 지금까지 2번의 부당전보, 2번의 부당대기와 3번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이번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할 경우 4번의 부당해고가 된다.
언론개혁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 '경영진의 눈엣가시'로 세 차례 해고 복직에 이어 최근 체당금 불법수급, 기자 광고 영업 문제 등을 제기해 또다시 해고를 당한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노조위원장을 지난 29일 만나 인터뷰를 했다.
-회사에서 4번째 해고를 당했는데 지금 심정은.
안타깝고 황당하다. 가장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가였던 사람으로부터 해고된 것이라서 충격과 실망이 크다.
-이번에는 왜 해고가 됐는지.
지난해 9월부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를 10분밖에 안 했다고 했다. 또 내가 국회로 출입을 하는데 회사로 출근해서 여직원에게 출근 확인을 받고 국회로 가라고 했다. 퇴근할 때도 와서 확인받으라고 했다. 수습기자도 아니고 기자생활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시켰다. 40일 동안은 실제로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다가 협의 없이 수원으로 전보발령이 났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해 원직 복직됐다. 내 소명도 듣지 않고 원직 복직된 지 일주일 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연락이 왔다.
징계위원회 당일은 아침부터 비가 오는 날이었다. 징계위원회 시간에 조금 늦을 거 같아서 조금 늦는다고 전화를 했다. 도착했는데 징계위원이 아무도 없고 징계위원회가 끝나 있었다.
-해고 사실은 어떻게 알았나.
징계위원회 다음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인천일보에 내가 징계해고됐다는 내용이 실렸다고 해서 그때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징계 사실은 신문에 내면 안 되는 거다. 재심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보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최소한의 요식과 절차를 거치고 인권을 보장해야 했다. 나는 사실 네 번째라서 덤덤하지만 해고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살인행위다.
-체당급 부정 수급 문제와 광고 리베이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 불거졌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기자들한테 체당금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회사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광고도 기자들에게 광고를 떠맡기지 말라고 주장해왔으니 회사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나를 내쫓으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체당금 문제는 김모 전 경기 본사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이미 공식화됐다. 나도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대로 받지 말라고 경고했고 체당금을 받은 다음에는 자수해서 자진 반납하라고 했다. 지노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12월 직원들 월급 깎은 덕분에 흑자가 12억 났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체당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태를 주도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퇴직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준 돈을 불법으로 수령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합법으로 알고 받았을 것이다. 경영진이 속인 것이라서 그게 문제다.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기자들을 광고로 내모는 것은 안된다. 광고주가 거의 기업과 관청 등 기득권들이다. 본사 편집국은 대부분 데스크 등 고참 기자들이 광고하지만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얼마씩 할당을 하고 있다.
지역 주재기자에게 지대를 강제로 받는 것도 불법이다. 이것도 인천일보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사이비 기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박길상 대표도 언론 개혁할 때 당시 이런 것들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세 차례의 해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2007년 회사로부터 처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인천일보에 40~50억 원가량을 투자하며 최대주주가 된 윤 모 당시 회장이 기자들에게 실적대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자 노조가 나섰다. 윤 전 회장은 용역 깡패를 시켜 회사를 점거했다. 이에 대항하다가 노조위원장인 나를 포함해 10명 정도가 해고통보를 받았다.
윤 전 회장은 두 달 만에 이사회에서 해임됐고, 김정섭 변호사가 노사문제를 풀겠다며 회사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해소됐다.
두 번째 해고는 2009년 1월 19일 지시불이행과 근태불량에 따른 징계해고였다. 당시 병가를 요청했지만 1일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됐다.
인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재심과 상고 등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사측이 대법원 상고에서 포기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사측은 내가 복직될 때까지도 징계의결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세 번째 해고는 인천일보 기자들의 임금체불이 2000%에 달하고 사옥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인천일보 노조가 사옥이 경매로 넘어가는 곳 가서 경영진이 책임지라는 등의 시위를 했는데 이를 두고 회사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해고했다.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해서 지난해 7월 24일 복직됐다.
-앞으로의 대응은.
이번 징계해고에 대해 변호사나 노무사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제소할지 검찰에 직접고소할지 결정할 것이다. 회사 내부의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인천일보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일보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며, 대안이 있다면.
경영진이 경영을 잘 못 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받게 됐고 경영이 악화됐다. 경영진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기자들에게 광고를 종용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과 주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인천일보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기자들에게 떠넘긴다. 경영진이 사이비 언론관과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 등을 버려야 한다.
-인천일보 사장과 시민사회에 한마디.
인천일보 사장에게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나를 징계해고한 것을 막무가내로 신문에 낸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시민사회에게 바라는 점은 인천일보가 인천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인 만큼 시민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인천일보 구성원으로서 인천일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인천일보가 정상화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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