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창사건 희생자 진정한 명예회복·보상 이뤄질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창사건 희생자 진정한 명예회복·보상 이뤄질까

국회 법사위 17인 배상법안 발의…유족 통과 기대

현대사 비극의 한편으로 기록된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법이 입안돼 진정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6일 박범계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노웅래,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유족회 측은 과거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모습. ⓒ거창군

거창사건은 1951년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인정 548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창사건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게 인권을 짓밟은 죄를 적용해 1951년 12월에 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선고돼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된다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요구도 이어져 국가 배상금액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지난 2004년 16대 국회 때는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반송됐다. 17~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김길영 회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배상법이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한을 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