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동인(62) 거창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쯤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 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다.
한편, 양 군수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9대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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