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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 여고생 껴안고 뽀뽀한 50대 배움터 지킴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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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 여고생 껴안고 뽀뽀한 50대 배움터 지킴이 집행유예 선고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배움터 지킴이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부장판사 김승휘)은 지난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오히려 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정 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오후 5시경 경남 합천군의 한 고등학교 창고 안에서 여학생(16)을 껴안고 볼에 입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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