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진전면이 불법·휴경농지 등 현장 이용실태조사를 끝마치고, 처분 농지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진전면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중점조사대상 1805필지를 선정해, 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의 이용현황,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중점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은 농지,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공공단체 등의 소유농지 등’이다.
김선민 진전면장은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임대, 전부위탁 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반드시 당해 본인이 직접 영농에 착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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