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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10%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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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10%할인 혜택

군의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확보 마련 위해

경남 합천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연납 고지서를 미리 우편 발송 했다.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총무)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10일 이인도 재무과장은 “납세자는 10% 할인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우리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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