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오는 16일 부터 3월 24일 까지 68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경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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