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올해 노후주택 103동 빈집정비 70동 지붕개량 94동 규모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과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등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0%)와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5년 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일반 빈집 철거는 100만 원,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50만 원 이내로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지붕개량 비용의 50%로, 일반 지붕은 최대 100만 원, 슬레이트 지붕(24동)은 최대 212만 원까지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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