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사무소는 오는 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017년도 쌀 ․ 밭 ․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읍면 통한신청 공동접수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개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밭 직불제인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은 3월 10일까지이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의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ha당 지급단가는 쌀소득고정직불금이 평균 100만원, 밭고정직불금이 평균 45만원(논이모작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55만원(초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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