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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기자회견에 따른 진주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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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기자회견에 따른 진주시의 입장

[전문]진주시 반박 자료

진주시공무원노조는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부터 진주시장은 시의회와 대립, 갈등 속에 시장 측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겁박하고 복수노조를 만들어 하위직 공무원들을 줄 세우기로 분열시켰으며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노사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노조를 소통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노동탄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공무원총궐기를 위해 상경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단순 참가자도 중징계 한다는 협박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직권 남용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의 항의투쟁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문을 통해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과장은 비상연락망 점검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확인도 되지 않는 발신처로 문자를 보내 회신 여부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갑질 행정을 거듭 자행하는가 하면 수개월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노사협의회 요구안을 결성되지도 않은 복수노조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열린 실무교섭 당일에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10분전에 기관측 대표인 총무과장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주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노사합의 약속파기, 일방적 인사발령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복무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진주시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후 곧 바로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차 실무회의를 협의해 왔으나 지금까지 노사협의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공노에서 노사합의 파기, 일방적 인사 등을 주장하며 회피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진주시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내부갈등 유발과 노사협약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진공노 설립과정과 노조탈퇴, 가입 등 어떠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전공노에서 거짓으로 선동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는 준 독립기관으로 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공정하게 의결하는 기관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이번 인사과정에서 사전예고와 일정에 맞춰 추진하였으며 노‧사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공노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사합의 파기, 일방적 인사발령,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활동이 아니며, 노‧사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은 전공노에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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