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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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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

자전거 보험 1년 적용

경남 합천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본 시책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자전거상해위로금 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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