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 안전 불감증의 인재로 기인한 사고로 인해 연평균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업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를 당하고 그 중 1400명에 가까운 국민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재해보상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리해 재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를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보상을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 재해보상을 하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리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것과 무관하게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유한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제정취지와 목적과 보호법익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가지 강행규정이자 배려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치료가 종결되고 원직에 복귀했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잠시 면제돼 있지만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근로자와 동종근로자들의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임금변동률 ±5% 변동에 따라 사업주가 평균임금증감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필자가 제보를 하는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2호의 규정에 평균임금의 증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7월 1일자 이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③항의 개정을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증감 신청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증감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③항의 규정을 적용해 평균임금증감을 자동증감(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③항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2호에도 위배돼 원칙적 무효에 해당해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부분의 사업주들과 국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들이 원칙적 무효에 해당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규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10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증감해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증감으로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해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착취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의 불특정 국민들이 새로운 피해자로 양산돼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믿기지 않은 사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2008년 7월 1일 전면 개정됐지만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8년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으며 동 부칙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이 법은 시행 이후 새로이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명시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대부분의 사업주들과 국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들이 이 마저도 위반하고 2008년 7월 1일자 이전에 이미 요양 중인 국민들에게도 개정된 제36조 ③항의 규정을 적용해 평균임금의 증감을 자동증감 했다는 사실과 필자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2008년 7월 1일자 이전에 요양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을 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 당하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국민들로부터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착취하는 이 미친 나라에서 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고 하겠나?
2008년 7월 1일자 이후로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
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5%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 것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③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자동증감 한 것이 평균임금과의 차이는 비교조차도 할 수도 없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과 동법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받은 평균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에 추가적인 재해보상과 민사배상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에서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주와 국가에게 임금 등과 재해보상금을 착취 당한 규모는 산정초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헌정 이후 국가배상 사건으로는 종전의 기록들을 갈아치울 사건일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해 바로 사망한 국민들은 평균임금의 조정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 제외를 한다고 하고 단기간에 치료가 종결된 국민들의 경우 재해이후 임금인상 또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통상임금변동률 ±5%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외로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요양을 했거나, 요양을 하다 사망 또는 연금개시 또는 재요양을 했거나, 치료가 종결되고 장애판정을 받은 국민들은 동종근로자들의 통상임금변동률과 평균요양기간 등의 변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천차만별일 것이지만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1인당 평균 100만원을 초과를 할 때마다 1조원에 해당하는 국가배상금액이 증가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제정취지와 목적과 보호법익을 몰각시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지난 10년 동안 100만명의 산업재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산정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임금을 착취하고 매년 10만명의 불특정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사건을 밝히기 위해 필자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내 조국과 적이 되면서까지 7년을 다투었지만 국가가 이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식솔들을 볼모로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만 또 다시 필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일이 있어도 비겁한 조국보다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앞으로 계속 피해를 입을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가 저지른 현재진행형인 이 사기 사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의 아우성 뿐이라 필자가 조국과 다투는 사건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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