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남도, 부실 주택건설사업자 34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남도, 부실 주택건설사업자 34곳 적발

등록기준 위반…이달 중 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확정

충남도는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주택법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하고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합동으로 도내 주택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주택건설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기술자 현황을 누락한 1개 업체와 사무실 또는 건축기사를 보유하지 않아 등록기준에 미달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은 지난 9일까지 실시해야 하는 보완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기술자현황을 누락한 업체에는 경고 처분을,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이들 위반 업체들은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업실적 및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이달 23일까지 공시송달을 하고 경고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실적 제출 및 변경사항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부실 사업자를 처분하는 등 사업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