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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타 시군 이전 축사 신축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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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타 시군 이전 축사 신축 어려워진다

50㎡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 200㎡이상 닭, 메추리 사육시설 대상 규제해

앞으로 강원 횡성지역으로 이전되는 타 시군 돈사 등의 축사 이전이 제한된다.


20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200㎡이상 닭, 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km이상 되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20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이상 돼지 사육시설과, 200㎡이상 닭, 메추리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km이상 되어야 인허가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서정욱)

이에 횡성군 전체면적의 90%이상이 입지 제한되는 등 사실상 신규 인허가가 불가능 하다.

이외에도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돈사 등 축사 신·증축 41여건은 입지제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인허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은 축사는 규모에 따라 3단계(1단계 2018.3.24.한, 2단계 2019.3.24.한, 3단계 2024.3.24.한)로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한다.

김주영 횡성군 환경산림과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악취나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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