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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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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PLS 제도 2018년 12월부터 전 농산물로 확대 적용

밀양시는 올 1월부터 참깨, 들깨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오는 2018년 12월부터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밀양시는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내 농산물 재배농가 50명의 대상으로 PLS 교육을 가졌다.

▲23일 밀양시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내 농산물 재배농가 50명의 대상으로 PLS 교육을 실시하고있다.ⓒ밀양시

이날 강사로 나선 김영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의 이해, PLS 대응 농약 안전성 강화방안 및 안전사용 방법, 농약 안전사용 규범 준수를 통한 농산물 안전관리 제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밀양시는 농약 잔류기준 강화에 대한 지역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농약의 사용·판매가 정착될수 있도록 PLS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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