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긴급예비비를 편성하고 어업인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는 예년과 달리 6월부터 고온이 지속되면서 양식어조의 폐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긴급예비비 4억 82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천수만 해역 3개 시·군 양식어가 중 어업면허가 있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일명 우럭)과 숭어 등이며 △차광막 △산소와 수류를 동시에 공급하는 수중에어펌프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선박 임차료나 유류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가구당 지원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이중 도비 30%, 시·군비 60%이며,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수온 조절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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