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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소방관에 욕설·폭행한 남성,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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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소방관에 욕설·폭행한 남성, 결과는?

충남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도민 안전 위해 무관용 처벌”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23일 충남도소방본부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A(53)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경 두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으로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내에서 휴대폰으로 폭행하고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은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 수사팀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후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 복귀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입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해 안전한 소방 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0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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